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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길을 걷다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대부분이 큰일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린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차도와 인도로 활용되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74.9%에 해당하는 수치죠. 지금부터 최근 4년간(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차혼용도로란?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74.9%,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  

 

 

한 해 평균 ‘보행 중 사망자’는 7,015명. 이 중 74.9%에 해당하는 5,252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도로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44.4%에 달하는 3,118명이 사망하며 보차혼용도로가 보행자 위험지대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한 보차혼용도로 연평균 보행 사망자는 1,313명(하루 3.6명), 부상자는 3만 6,626명(하루 100.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운전자의 과속/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가 주 원인 

 

 

그렇다면 보행자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운전자의 과속입니다. 도로 폭이 넓을수록 차량 주행속도가 높았고, 평균 주행속도는 24.5km/h, 최고 속도는 37km/h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37km/h는 결코 느리지가 않은데요. 연구 결과, 차량 속도가 20km/h를 초과하면 보행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의 부주의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건 분석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 교통사고의 81%에 해당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안전운전불이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졸음운전 등과 같이 전방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행태와 초보운전자에게 나타나는 운전조작 미숙 등에 해당하는 운전행동.  

 

세 번째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입니다. 이 역시 전체 보행 교통사고의 55%에 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시 시야 가림 혹은 길 가장자리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도로 중앙부로 이동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가림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행태.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에 의한 통행 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45.8%를 차지하여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로환경 개선, 제한 속도 지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원인을 알았으니 개선이 필요할 때. 무엇보다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폭 12m 이상 넓은 도로는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필요 시 선진국처럼 포켓형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속도를 감소시킬 교통 정온화 시설(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차로 폭 좁힘 등)과 제한속도 노면표시 확충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좁은 도로는 안내표지판보다 노면 표시 설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 꼽힙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전방 도로나 교차로를 도로 연석만큼 들어올려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

 

폭 9m 미만 골목길에 대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에서는 본엘프, 홈존, 만남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보차혼용도로를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 제한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20km/h 이내 지정, 노면요철, 칼라포장 등 도로 포장 등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관련하여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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